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주택보험 가입 쉬워진다…가주, 새 규정 내달 2일 시행

가주가 산불위험지역의 소비자들이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보험료 책정 시 과거 손실 데이터 대신 컴퓨터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된다. 주 전체 주택 보험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불 위험 지역의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전체 시장 점유율이 10%인 보험사는 산불 위험 지역에서도 최소 8.5%를 커버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특정 지역의 위험도를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산불 대비를 위해 건물 방화벽 설치, 불연성 지붕 재료 사용, 주변 초목 제거 등 주택 보호 조치를 취한 소비자들에게는 이를 반영한 보험료 책정을 의무화한다.   산불위험지역에서의 보험가입이 쉬워지는 대신 보험사들은 기상 데이터, 지리 정보, 산불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과거 데이터를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며 “소비자들의 보험가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빈번해진 산불이 규정 개정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산불피해가 늘어나자 보험사들의 적자 규모가 커졌고 위험지역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아예 사업을 철수하는 보험사가 많아졌다. 실제로 가주 7위에 해당하는 리버티 뮤추얼 보험은 주택보험을 중단했고 스테이트팜은 7만2000여 가구의 주택보험갱신을 거부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주 정부가 운영하는 페어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페어 플랜은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는 ‘최후의 보험’이다. 최근 몇 년간 가입자 수가 급증했고 위험 노출 규모도 2020년 1530억 달러에서 2023년 9월 기준 4580억 달러로 폭증했다.   이번 규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소비자 단체 컨수머와치독은 복잡한 컴퓨터 모델이 보험료 산정을 불투명하게 만들 가능성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보험국 대변인 마이클 솔러는 “새로운 규정은 투명한 검토 과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권한을 제공한다”며, 보험사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감독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험 업계는 이번 규정을 ‘필수적 변화’로 평가했다. 전미손해보험협회(APCIA)는 가주의 기존 보험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지나치게 느렸다고 비판하며 “이번 규정이 보험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대형보험회사들이 산불위험지역에서 보험을 더 많이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이 받는 보험혜택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주택보험 시행 위험지역 주택보험 가주가 산불위험지역 보험료 책정

2024-12-16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보험료 절감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갈수록 종업원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 전체 직원 급여가 상승되어 매년 종업원 상해보험료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요즘같이 인건비 상승과 함께 큰 인상폭으로 오른 보험료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중 다친 직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트포드라는 보험사의 통계에 의하면 다친 날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경우 18%,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45%의 클레임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해 일로부터 30일 안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일 년 안에는 클레임이 파일링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별로 적정한 코드가 보험료 책정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조공정에 관여하는 직원과 판매담당 직원 사무실 직원 등에 대한 각각의 코드가 다르고 그 보험료도 다릅니다. 급여 100달러당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급여 기록과 그동안 감사받은 기록을 비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엑스 모드(Experience Modification Rate)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엑스 모드라는 것은 그 사업체의 클레임 청구금액을 같은 업종과 같은 규모의 사업체와 비교하여 %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를 기준으로 80%이면 20%를 디스카운트 받게 되는 것이고 120%이면 20%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 모드는 NCCI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에이전트를 통하여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 수치가 내려갔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작업장 복귀 프로그램을 셋업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상해 직원을 작업장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상해 직원이 기존에 했던 일을 하기 어럽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또한 통계에 의하면 이로 인해 회복 기간도 짧아지고 빠른 복귀로 인해 다른 직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되며 직원의 재정적인 압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오너십(ownership)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급여에서 빼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증조부모, 조카, 배우자, 자녀의 경우 오너십을 1%만 가지고 있다면 전체 급여에서 제하고 계산되므로 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주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고용자에 미리 고용 전검사(Pre-employment exam)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는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 그리고 정직 및 청렴성에 대한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보험사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상해보험 종업원 상해보험료 보험료 절감 보험료 책정

2024-04-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